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80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 HSK7308.90-9000호, ② HSK7308.20-0000호 |
| 품명 | ① Wall Tie Ass`y, ② Lift Mast |
| 물품설명 | ㅇ 태풍 등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지@§지용구조물@§ - 벽체지지방식과 외이어로프 지지방식이 있으며, 제시된 물품은 벽체지@§지방식의 구조물임@§@§ ② Lift Mast@§ ㅇ 고층건물 신축시 높은곳까지 사람과 자재 등을 올리기 위한 LIFT를 @§지지하는 기둥@§ - 건물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로 계속연결하여 사용함. |
| 결정사유 |
ㅇ Wall Tie Ass`y가 사용되는 타원크레인은 제8426.20소호에, Lift Mast 가 사용되는 LIFT는 제8428.10소호에 분류되며 - 제8426호와 제8428호 해설서에서 공통적으로 “이 호에는 보통 풀리· 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가 분류되며, 때로는 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. 이러한 정 치형 구조부분(기중기의 지주 및 구대)이 대체로 완성된 하역기계의 부분 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.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(차륜·롤러·풀리· 주행 또는 안내레일 등)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된다.”라 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“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 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·대·봉·형재·관 및 이와 유사한 것”이 분 류되며 - 동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 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.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 음. ㅇ 따라서, ①물품은 기타 구조물용의 철강제물품으로 HSK7308.90-9000호 에, ②물품은 격자주(lattice masts)로 HSK7308.20-0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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