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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806
시행일자 2005-04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 HSK7308.90-9000호, ② HSK7308.20-0000호
품명 ① Wall Tie Ass`y, ② Lift Mast
물품설명 ㅇ 태풍 등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지@§지용구조물@§ - 벽체지지방식과 외이어로프 지지방식이 있으며, 제시된 물품은 벽체지@§지방식의 구조물임@§@§ ② Lift Mast@§ ㅇ 고층건물 신축시 높은곳까지 사람과 자재 등을 올리기 위한 LIFT를 @§지지하는 기둥@§ - 건물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추가로 계속연결하여 사용함.
결정사유 ㅇ Wall Tie Ass`y가 사용되는 타원크레인은 제8426.20소호에, Lift Mast
가 사용되는 LIFT는 제8428.10소호에 분류되며
- 제8426호제8428호 해설서에서 공통적으로 “이 호에는 보통 풀리·
윈치 또는 잭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가 분류되며, 때로는
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. 이러한 정
치형 구조부분(기중기의 지주 및 구대)이 대체로 완성된 하역기계의 부분
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.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
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요소(차륜·롤러·풀리·
주행 또는 안내레일 등)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
분류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된다.”라
고 해설하고 있으며

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“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
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·대·봉·형재·관 및 이와 유사한 것”이 분
류되며
- 동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
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.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
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
음.

ㅇ 따라서, ①물품은 기타 구조물용의 철강제물품으로 HSK7308.90-9000호
에, ②물품은 격자주(lattice masts)로 HSK7308.2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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