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90
시행일자 2005-04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8541.40-2090, ②③9405.40-9000
품명 ① LED
② F-LED ; BFL401-DW12(반제품) ; BFL401-DW12
③ F-LED ; BFL401-DW12(완제품) ; BFL401-DW12
물품설명 ① LED@§- 리드프레임 위에 LED 1ea를 장착한 후 에폭시로 몰딩한 물품@§- 조명, Signal, Sign, 백라이트 등 산업 전반적인 용도로 사용@§② F-LED ; BFL401-DW12(반제품) ; BFL401-DW12@§- PCB 기판위에 LED 및 부품 소자 삽입 후 납땜한 물품@§·PCB 기판(1ea) : 회로 삽입@§·LED(4ea) : 발광@§·정전압 IC(1ea) : DC12V로 사용하기 위함@§·다이오드(1ea) : 역전압 방지@§·축전기(2ea) : 정전압 IC 보호 ·저항(2ea)@§③ F-LED ; BFL401-DW12(완제품) ; BFL401-DW12@§- ②번 물품을 케이스에 조립 후 나사못으로 전선과 PCB를 통전시킨 다음 @§실리콘으로 방수처리한 물품@§- 네온이나 형광등 대체는 물론 사인·인테리어 등, 조명을 필요로 하는 곳@§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조명 솔루션임
결정사유 ㅇ ①번물품은 리드프레임 위에 LED 1ea를 장착한 후 에폭시로 몰딩한 물품
으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으로 HSK8541.40-
2090호에 분류
ㅇ ②③번 물품은 PCB 기판위에 LED와 기타소자(IC, 다이오드, 축전기, 저
항)가 장착된 물품으로 제8541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이므로 그 기능에
따라 분류하여야 함
- 한편, ② 물품은 케이스에 조립 후 전선과 PCB를 통전시키고 실리콘으로
방수처리를 하는 등 별도의 특정 기능 추가 없이 ③번 완제품을 구성하는
반제품으로, 완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이므로 완제품으로서 분류하여
야 함
- 본 물품은 네온이나 형광등 대체는 물론 사인·인테리어 등, 조명을 필요
로 하는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한 조명기기로 제9405호의 전기램프
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②③번 물품 모두 HSK9405.40-9000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