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9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008.19-1000 |
| 품명 | Chestnut preparations |
| 물품설명 |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익힌 밤을 설탕등으로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@§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370g) |
| 결정사유 |
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익힌밤을 설탕등으로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이 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370g)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에서 "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 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.견과류 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여부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"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밤 조제품으로 보아 특게된 HSK2008.19-1000호에 분 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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