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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91
시행일자 2005-04-1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8.19-1000
품명 Chestnut preparations
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익힌 밤을 설탕등으로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@§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370g)
결정사유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 익힌밤을 설탕등으로 저장처리한 담갈색계 페이
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: 370g)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
2008호에서 "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
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.견과류
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여부 불문)
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"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방법으로
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밤 조제품으로 보아 특게된 HSK2008.19-1000호에 분
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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