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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69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21.90-2000
품명 Polypropylene sheet;GMT SHEET
물품설명 착색제를 함유한 폴리프로필렌 수지(약57.4%)에 유리섬유(약40.0%)를 함침@§시킨 흑색 견고한 쉬트상임(두께 3.7mm)
결정사유 착색제를 함유한 폴리프로필렌 수지(약57.4%)에 유리섬유(약40.0%)를 함침
시킨 흑색 견고한 쉬트상(두께 3.7mm)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
설 "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의 결합"에서 (a)플라스틱 물체에 다른
물질(유리섬유 등)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, 쉬트 등. d) 플
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쉬트의 제품으
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
있으므로 HSK3921.90-2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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