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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998
시행일자 2005-05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
물품설명 계란, 밀가루, 설탕, 소금, CMC, 탈지분유, 포도당, 버터향 등으로 조제된 @§담갈색 페이스트상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에서 “(d)카스터드, 데저어트 또
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로서 곡분, 조분, 전분 또는 제0401
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을 기제로 하지 않은 제품(보통 제2106호)”은 제
19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,
ㅇ 동 해설서 제2106호 (B)항 "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
품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
(유기산 ·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·설탕·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
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
특성(외관·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"라는
해설내용에 따라 HSK 2106. 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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