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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71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703.20-1000
품명 Garlic, chilled
물품설명 다진 마늘에 소량의 소금을 가미하여 냉장한 것
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 구성성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(이류의 채
소에는 원상의 것, 얇게 썬 것,잘게 썬 것, 조각으로 된 것, 펄프상태의
것,부스러진 것,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) 및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
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-10조"염수등으로 일시 저정처리한 채소의 분류기
준"(관세청고시 제2001-26호,2001.06.14)에 의거 HSK 0703.20-1000호에 분
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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