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4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6.90-9099 |
| 품명 | Food preparation;KYD 4 |
| 물품설명 | Microcrystalline cellulose 83%, Sodium carboxy methyl cellulose 13%, @§Pectin 2.5%, Sucrose 1.5%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의 분말 |
| 결정사유 |
Microcrystalline cellulose 83%, Sodium carboxy methyl cellulose 13%, Pectin 2.5%, Sucrose 1.5%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의 분말로 관세율표해설 서 제2106호(B)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 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 (유기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 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는 규정에 의거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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