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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47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;KYD 4
물품설명 Microcrystalline cellulose 83%, Sodium carboxy methyl cellulose 13%, @§Pectin 2.5%, Sucrose 1.5%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의 분말
결정사유 Microcrystalline cellulose 83%, Sodium carboxy methyl cellulose 13%,
Pectin 2.5%, Sucrose 1.5%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의 분말로 관세율표해설
제2106호(B)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
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
(유기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
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
그 특성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
는 규정에 의거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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