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6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102.300-0000 |
| 품명 | Rice flour |
| 물품설명 | 현미를 일부 볶아서 분말로 한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완전히 볶아지@§지 않은 상태임(전분 45% 초과, 회분 1.6% 이하, 315마이크론체 100% 통@§과) |
| 결정사유 |
현미를 일부 볶아서 분말로 한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완전히 볶아지 지 않은 상태(전분 45% 초과, 회분 1.6% 이하, 315마이크론체 100% 통 과)의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2 가. 아래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음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류에 분류하며, (1)전분의 함유량 45%초과 하는 것, (2)회분의 함유량 2% 이하의 것. 나. 500마이크론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0%이상의 경우 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1102.30- 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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