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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55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404.00-0000
품명 Copper scrap
물품설명 전기공사후에 발생하는 전선의 피복을 벗겨낸 구리선을 운송의 편의를 위@§해 일정한 길이(약 1m)로 절단한 후 다발로 묶어놓은 상태의 것으로서, 수@§입이후 용해되어 동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됨.
결정사유 ◦HS 7404호는 “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”이 분류되며, HS 7204호관세율표
해설서에 기술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웨이스트
와 스크랩에 대해서는 15부 주8 (a)에 “금속의 제조 또는 금속에 대한 기
계작업에 의해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파손,절단,마손 또는
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제품을 말한다.”고 규
정하고 있다.

- 아울러, 7204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형태 중 파
손,절단,마손 또는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제품
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치수와 품질에 적합하도록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에
의해 제조된다.

- 무겁고 긴 물품의 전단 또는 불꽃 절단, 가벼운 스크랩의 경우 예컨
대 수압 프레스를 사용해서 베일상으로 압착, 조각조각 내는 것, 분쇄하
여 브리켓 형상으로 응집하는 것, 고철제품의 해체작업을 예로 들고 있다.

◦본건 물품은 전기공사후에 발생하는 전선의 피복을 벗겨낸 구리선을 운
송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다발로 묶어놓은 상태의 것으
로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
1의 규정에 의거 7404.0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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