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5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7326.90-9000 |
| 품명 | other article of stainless steel; Stainless steel piece |
| 물품설명 | 폭 50mm, 길이 126mm의 스테인레스 강 양쪽에 타원형(폭 11mm, 길이 32mm)@§의 구멍을 천공한 후 한쪽 부분을 ㄱ 자 형상으로 구부린 것으로서 철 @§68.84%, 망간 17.73%, 크롬 13.51%, 니켈 1.85%로 구성되어있고, 추가가공@§없이 제시상태로서 석재 시공시 사용됨. |
| 결정사유 |
◦HS 7218호는 스테인레스제의 잉곳과 같은 1차 제품이나, ,빌레트,쉬트 바 등 같은 반제품이 분류되나, 본건 물품은 폭 50mm, 길이 126mm의 스테 인레스 강 양쪽에 타원형(폭 11mm, 길이 32mm)의 구멍을 천공한 후 한쪽 부분을 ㄱ 자 형상으로 구부린 것으로서 추가 가공없이 제시상태로서 석 재 시공시 사용되는 물품임. ◦HS 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,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“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단조 또는 펀칭,절단이나 스 탬핑 또는 접음,조립,용접,연삭,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 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”고 설명하고 있는 바, ㅇ본건 물품은 72류 또는 73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단조 또는 천공 등의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그 자체로서 추가가공없 이 석재 시공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7326.90-9000호에 분류한 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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