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5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7019.90-9000 |
| 품명 | Glass fiber tent pole |
| 물품설명 | Glass fiber roving 65%에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 등을 함침하여 인발 @§공정을 통해 튜브 형상으로 제조한 흑색 Tent pole(외경 8.5mm, 내경 @§4mm, 길이 6.9~12.7m)로서 절연봉 및 기타 농자재 등의 용도로 사용됨. |
| 결정사유 |
◦HS 7019호는 “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동호 관세율표해 설서에 “ 이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 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 제품이 포함된다”고 설명하고 있음. ◦본건 물품은 유리섬유를 주성분으로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 등을 함 침하여 인발공정을 통해 튜브 형상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유리섬유 제품 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 에 의거 HSK 7019.90-9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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