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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51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019.90-9000
품명 Glass fiber tent pole
물품설명 Glass fiber roving 65%에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 등을 함침하여 인발 @§공정을 통해 튜브 형상으로 제조한 흑색 Tent pole(외경 8.5mm, 내경 @§4mm, 길이 6.9~12.7m)로서 절연봉 및 기타 농자재 등의 용도로 사용됨.
결정사유 ◦HS 7019호는 “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동호 관세율표해
설서에 “ 이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
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타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 제품이
포함된다”고 설명하고 있음.

◦본건 물품은 유리섬유를 주성분으로 열경화성 폴리에스터 수지 등을 함
침하여 인발공정을 통해 튜브 형상으로 제조한 물품으로서 유리섬유 제품
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
에 의거 HSK 7019.90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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