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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53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1.20-1000
품명 Tea preparation; KLASSNO 3-in-1 INSTANT TEA MIX
물품설명 홍차 추출물(6.5%)에 설탕(50%), 비우유크리머(43.5%)로 조제된 갈색 분말@§상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 포장한 물품@§(18g*10sachets*1box)으로서 온수에 타서 음용함.
결정사유 ◦HS 2101호는 ①커피,차 또는 마태의 엑스,에센스와 농축물, ②이들을 기
제로 한 조제품, ③커피,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, ④볶은 치커리
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그 엑스,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

-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“이들은 진짜커피 또는 진짜 커피와 함량의
정도를 불문한 커피 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. 이 범주에는 인스턴
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.”고 설명하고 있고, 동 내용은 차 조
제품에도 준용된다고 하고 있음.

○본건 물품은 홍차 추출물에 설탕 및 비우유크리머를 혼합한 차 조제품
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2101.20-1000호에 분
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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