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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56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4819.50-9000
품명 Packing containers;PRESENT BOX
물품설명 판지로 제조한 뚜겅이 있는 흑색의 작은 지제 상자로서 안에는 반지 등을 @§끼울 수 있는 스폰지 패드가 있으며, 반지 등 악세사리 판매시 포장용기@§로 사용됨(4*4*2.7㎝)
결정사유 ○케이스,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5(a)의 규정
에 의해 분류하고,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5(b)
의 규정에 의해 분류한다.

-통칙 5(a)에 의해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특정한 형상을
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, ②장기간 사용하기
에 적합한 것, ③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것(수송의 편리상 분리포장된 것인
지 여부 불문), ④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, ⑤용기로서의
주요한 특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

-통칙 5(b)에 의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
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
그 물품과 함께 분류하며,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
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○본건 물품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 않은 단순히 악세사리 판매시 포
장용기로 사용되며, 구입후 장식용 보석함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
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은 종이제의 포장용기임.

○HS 4819호는 “종이제 등의 상자,포장대,포장용기 등이 분류”되는 호
이며,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,수송,저
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
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“고 설명하고 있는 바,

○본건 물품은 악세사리의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제의 포장용기로서
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
정에 의거 HSK 4819.50-9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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