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5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4819.50-9000 |
| 품명 | Packing containers;PRESENT BOX |
| 물품설명 | 판지로 제조한 뚜겅이 있는 흑색의 작은 지제 상자로서 안에는 반지 등을 @§끼울 수 있는 스폰지 패드가 있으며, 반지 등 악세사리 판매시 포장용기@§로 사용됨(4*4*2.7㎝) |
| 결정사유 |
○케이스,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5(a)의 규정 에 의해 분류하고, 포장재료 및 포장용기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5(b) 의 규정에 의해 분류한다. -통칙 5(a)에 의해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, ②장기간 사용하기 에 적합한 것, ③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것(수송의 편리상 분리포장된 것인 지 여부 불문), ④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, ⑤용기로서의 주요한 특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-통칙 5(b)에 의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 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하며,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 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○본건 물품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 않은 단순히 악세사리 판매시 포 장용기로 사용되며, 구입후 장식용 보석함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은 종이제의 포장용기임. ○HS 4819호는 “종이제 등의 상자,포장대,포장용기 등이 분류”되는 호 이며,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,수송,저 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“고 설명하고 있는 바, ○본건 물품은 악세사리의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제의 포장용기로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 정에 의거 HSK 4819.50-9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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