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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43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31.20-0000
품명 ㅇ분배작업을 위한 물류지원시스템(DPS : Digital Picking System) 중
①표시기(Picking Indicator)
물품설명 ① 표시기(Picking Indicator)        @§ㅇ모델 : KOP-U Series@§내부 사진@§ㅇ규격 : 160 X 40 X 26mm@§ㅇ구성요소별 기능 @§ - PCB : RS485CR방식 통신, 수량 표시, LED Lamp 점등, 스위치 입력, ID @§Setting@§ - Case : PCB 보호
결정사유 ㅇ 본 품은 DPS(물류분배지원시스템)에서 중계기로부터 주문수량 데이터
를 수신받아 필요 수량을 표시하고 lamp를 점등하는 장치로서,
ㅇ 8531호는 “전기식의 음향 또는 시각신호용기기”가 규정되어 있으
며, 본 호에 분류되는 물품은 ①전기적으로 작동되고 ②음향 또는 시각용
이며 ③신호용에 해당하는 기기가 분류되며 신호(signalling)는 특정한 종
류의 정보 - 즉, 제한된 정보를 제공하는 기기가 이에 해당되고
ㅇ 8531호 해설서에서 “이 호에는 신호의 목적에 사용되는 모든 전기식
기기가 포함된다. 이 경우에는 신호의 전달을 위하여 음을 사용하는 것
(벨, 버저, 경적 등)이든 또는 가시적 표시를 하는 것(램프, 플랩, 조명숫
자 등)이든 불문하며 또한 수동식(예 : 도어벨) 혹은 자동식(예 : 도난경
보기)의 여하를 불문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 
ㅇ 본 물품은 발광다이오드가 부착된 숫자 표시기로서 규격에 따라 형태
및 구조가 다르나 주요기능은 발광다이오드에 의하여 전기에너지를 가시광
선으로 변환시켜 숫자를 나타내는 것이므로 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
호 및 8531호의 규정에 의거 현행 관세율표상 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 표시
반의 세번인 8531.20-0000호에 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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