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3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HSK8543.89-1020호, ②8479.89-9099에 분류 |
| 품명 |
①Electrical beauty appliances(전기식 미용기기), ②Ultrasonic Spot Cleaner(초음파얼룩제거기) |
| 물품설명 | ①Electrical beauty appliances(전기식 미용기기)@§ㅇ 구성요소@§ - 스위치부 : 맛사지 부위(얼굴, 몸통상체, 몸통하체)를 선택@§ - 맛사지부 : 맛사지를 하는 금속부@§ - 케이스 : 손잡이가 달린 가방형태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전원스위치를 누른 후 맛사지를 하고자 하는 부위를 선택한 후 맛사지@§부를 대고 맛사지함.@§ - 건조한 얼굴의 보습효과를 도와 잔주름을 없애고 몸통의 체지방을 분해@§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줌.@§@§②Ultrasonic Spot Cleaner(초음파얼룩제거기)@§ ㅇ 구성요소@§ - 전자회로(초음파발진회로) @§ - Horn부(옷에 묻은 얼룩부위에@§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부분@§ - 캡부(건전지를 교환하는 뚜껑부분@§ - 스위치부(초음파발진 스위치)@§ ㅇ 용도 및 사용방법@§ - 옷에 음식물, 화장품, 기타 얼룩이 묻었을 때 옷전체를 세탁할 필요없@§이 초음파를 이용하여 얼룩부분만 제거@§ - 옷감의 얼룩부분에 액체세제(물비누등)를 바르거나 또는 분말세제를 @§소량의 물에 녹인 것을 발라 옷감을 적신후, 세면기나 세면대에 옷감이 살@§짝 잠길 정도의 물품을 받아 액체세제를 바른 옷감의 얼룩부분을 담그고 @§초음파클리너의 끝부분을 얼룩부위에 가볍게 문지름. 초음파에 의한 제트@§수류로 얼룩이 제거됨. |
| 결정사유 |
ㅇ ① 물품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미용기기로 안마를 위한 수동식이나 동력 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맛사지기가 아니므로 제9019호에 분 류할 수 없고 -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하여 근육이완 및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활성화시 켜 세포의 대사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는 미용기기이므 로 통칙1에 따라 HSK8543.89-1020호에 분류함. ㅇ ② 물품은 초음파를 이용한 얼룩제거기로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“제 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(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 다)”가 분류되며 - 동해설서 (Ⅲ) 기타의 각종 기계류에서 “(24) 금속부분품 및 기타 잡 품의 세정용초음파기기”를 예시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물품은 제16부에서 특별히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고, 초 음파를 통한 얼룩제거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통칙 1에 따라 HSK8479.89-9099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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