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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41
시행일자 2005-04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26.20-1190호에 분류
품명 Cargo Manifold Pressure Monitoring System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@§ - Pressure sensor @§ - Pressure indicator(option)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오일 등을 육상에서 배로 싣거나 배에서 육상으로 하역할 때 선박의 @§각 탱크별 파이프라인에 얼마의 압력이 걸리는지를 측정·지시하는 장치로@§ - 설치위치에 따라 on-deck형인 8000-san모델과 파이프속에 담그는 D-@§Series가 있음@§ - 지시계(옵션사항)는 indicator panel이나 alarm monitoring system일 @§수 있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“액체 또는 기체의 .. 압력 ...의 측정 또는
검사용의 기기”가 분류되며
- 동해설서 (Ⅲ)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
서 “압력계(例 : manometers) :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
이다.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, 압력계
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
압계와는 구별된다.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.
(4) 전기식압력계 : 전기적현상(例 : 저항·전기용량)의 변화 또는 초
음파를 이용하는 것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선박내 파이프라인에 걸리는 압력을 측정하는 물품
으로 통칙1에 의거 기타 일반형의 압력계가 분류되는 HSK9026.20-1190호
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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