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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40
시행일자 2005-04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31.80-9099호에 분류
품명 Dynamic Plantar Aesthesiometer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@§ - Movable touch-stimulator unit@§ - Framed metal mesh@§ - Two-compartment enclosure@§ - Microprocessor controlled electronic unit@§ ㅇ 용도 및 사용방법@§ - 실험용쥐의 발에 capsacin이라는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약물을 주사하@§여 동통을 일으킨후 실험용 쥐를 아크릴제 통속에 가두고 거울로 보며@§touch-stimulator unit상의 쇠막대로 쥐 발바닥을 자극하여 쥐가 발을 올@§릴때까지의 쇠막대에 걸린 힘(g)과 걸린 시간을 기록@§ - 신경치료 약물을 주사한후 다시 touch-stimulator unit상의 쇠막대로 @§쥐 발바닥을 자극하여 쥐가 발을 올릴때까지의 쇠막대에 걸린 힘과 걸린 @§시간을 기록하여 주사전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약물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@§데 사용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신경치료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기로, 측정요소는
실험용 쥐의 발을 쇠막대로 눌러 이때 발에 걸린 힘(g)과 쇠막대의 접촉시
간 2가지로
- 쇠막대에 걸린 힘과 접촉시간은 각각 제9031호제9029호에 분류될
수 있는 요소임.

ㅇ 즉,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“속도계와 회전속도계, 적산회전계·생산
량계·택시미터·주행거리계·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”가 분류되며
- 동해설서 (A) 적산용계기에서 “(6) 단시간적인 간격 측정용기기 : 시
계형의 무브먼트를 갖추지 아니한 측정기기(91류에서 제외된다.) ...”를
예시하고 있으며

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“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(이 류의 다
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되며
- 동해설서 (Ⅰ)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“(30) 로우드 셀(load
cells) : 힘(중량을 포함한다)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
시켜 준다.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·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
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제90류의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측정용기
기로 통칙 1 및 6에 의거 기타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 HSK9031.80-
9099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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