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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38
시행일자 2005-04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21.29-9000
품명 Fuel Filter(1000FH30)
물품설명 ㅇ 디젤 또는 가솔린 연료용 필터로 주로 연료탱크와 연료펌프 사이에 부@§착되어 사용되며 재활용 설비, 산업설비,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과장@§치로 사용됨@§@§ㅇ 연료펌프의 힘으로 연료탱크에서 끌어들인 연료는 필터의 Polymer Bowl@§로 들어가 상부로 끌어올려지고 Filter Element를 통과하며 수분 및 이물@§질이 여과되고 여과된 수분 및 이물질은 Bowl 하부로 침전되어 배출되며 @§여과된 순수 연료만 연료펌프를 통해 연료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짐.
결정사유 ㅇ 디젤 또는 가솔린 연료용 필터로 주로 연료탱크와 연료펌프 사이에 부
착되어 사용되며 재활용 설비, 산업설비,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과장
치로 사용됨

ㅇ 관세율표 제 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
며 동 호 해설서에는 “이 호에는 모든 형(물리식·화학식·자석식·전자
식·정전식 등)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. 도한 이 호에는 모든 거
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과 소형의 가정용 기구
도 포함된다.”라고규정하고 있음.

ㅇ 본품은 디젤 또는 가솔린 연료용의 유류(액체)용 필터이며 재활용 설
비, 산업설비,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과장치로 내연기관에만 사용하
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6호에 의거
기타 액체용 여과기가 분류되는 HSK 8421.29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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