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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74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103.19-3000호
품명 Glutinous rice meal;;PR.CHINA
물품설명 -본 품은 찹쌀을 프리젤라틴화하여 분쇄한 것으로 전분함량 45%초과,회분 @§1.6%이하,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80%미만(1.25mm 금속망체 통과율@§95%이상)임@§@§용도 : 식품가공원료가공원료
결정사유 -본 품은 찹쌀을 프리젤라틴화하여 분쇄한 것으로 전분함량 45%초과,회분
1.6%이하,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80%미만(1.25mm 금속망체 통과율
95%이상)의 찹쌀 조분(관세율표 제11류 주 2 및 주3에 의함)이며, 관세율표
해설서 제1103호에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을 포함하므로
HSK1103.19-3000호에 분류함(2005.4.7.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결정))SK1103.19-3000호에 분류한다(2005.4.7.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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