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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68
시행일자 2005-04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935.00-9090호
품명 N-phenyl-p-toluenesulfonamide ;;N-PHENYL PTSA;;;R.KOREA
물품설명 본 품은 N-phenyl-p-toluenesulfonamide의 백색분말임@§@§용도 : 화학제품 및 의약품 중간체
결정사유 - 본 품은 N-phenyl-p-toluenesulfonamide의 백색분말로 관세율표 제2935호
호의 내용에 의해 술폰아미드계 화합물이므로 HSK2935.00-9090호에 분류함
(2005.4.7.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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