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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676
시행일자 2005-04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~⑫8527.90-2011
품명 ㅇ 품명
- ①~③Alpha-Numeric Pager(모델 : TitanⅢ, 규격 : 2.48˝L×1.71˝H×
0.71˝W, 방식 : FLEX(900MHz), POCSAG POCSAG(450MHz, 150MHz)
- ④~⑫Numeric Pager(모델 : ST800, Z400, AN1000, 규격 : 1.65˝L×
2.40˝H×0.77˝W, 방식 : FLEX(900MHz), POCSAG(450MHz, 150MHz)
ㅇ 경고음 : 75db @12inch 2960Hz
ㅇ 작동온도 : -10~50℃
ㅇ Display : Backlight display
ㅇ 배터리 : 1AAA Battery(1.5V)
ㅇ 중량(배터리 포함) : 45g/40g
물품설명 ㅇ 정의 : 숫자 또는 문자에 의해 메시지 등을 수신하는 무선호출단말기@§ㅇ 기능 및 용도@§ <①~③Alpha-Numeric Pager>@§ - 문자와 숫자 수신 가능@§ - 수신된 메시지는 2줄(줄당 16자, 20자) 또는 4줄(줄당 20자)로 선택하@§여 나타낼 수 있으며 버튼으로 속도를 조절하여 스크롤하며 메시지 확인 @§가능@§ - 20개의 개인메시지 수신이 가능하고, 15개의 생활정보, 뉴스, 날씨, 증@§권 등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보유@§ - 주로 관공서, 공장, 호텔, 병원, 운송업체 등에서 사용@§ - 수신기능만 있어 단방향통신(Oneway Paging)만 가능하고 송신과 수신@§을 할 수 있는 쌍방향통신은 불가능@§ <④~⑫Numeric Pager>@§ - 숫자와 간단한 문자 수신 가능@§ - 총 21개의 개인메시지 저장이 가능하며 착용상태에서 수신된 메시지를 @§확인할 수 있는 Top View방식이 구현됨@§@§ㅇ 부가기능@§ - 메시지 수신 및 저장 외에 시계 및 메시지 삭제, 미확인 메시지 표시, @§메시지 도착시간정보 표시, 알람, 멜로디 및 진동, 배터리 잔량 표시, 경@§고표시 기능 등
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주파수 150MHz이상의 전파에 의해 전송된 메시지 또는 주
식정보 등을 문자 또는 숫자로 수신하여 LCD스크린에 표시하며 알람, 멜로
디 또는 진동 등에 의해 도착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무선호출방식의 기기
- Alpha-Numeric Pager는 문자와 숫자로 메시지와 주식정보 등을 수신
- Numeric Pager는 숫자(간단한 문자 가능)로 메시지를 수신

ㅇ 이들 무선호출기는 부가적으로 시계 및 메시지 삭제, 미확인 메시지 표
시, 메시지 도착시간 정보표시, 알람, 멜로디 및 진동, 배터리잔량표시 등
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

ㅇ 본 물품과 관련된 관세율표상 품목번호는 HSK8527.90-2011호와
HSK8531.80-0000호임
- HSK8527.90-2011호의 용어는 무선전화·무선전신 또는 라디오방송 수신
용의 기기로서 기타의 초단파 수신기기의 휴대용의 무선호출기이며,
- HSK8531.80-0000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로서
기타의 기기임

ㅇ 본건 물품은 HSK8527.90-2011호와 HSK8531.80-0000호에서 정의하는 무
선수신기능과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기능을 갖춘 복합기계로서 이
들 호가 경합된다 할 수 있으나,
- 본 물품의 주요기능은 메시지 또는 주식정보 등을 전파를 통하여 수신
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, HSK8527.90-2011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

- 또한, 관세율표해설서 85.27(A) 무선전화 및 무선진신용의 수신기기에
서 이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
파에 의하여 신호(언어·통신문 또는 정지화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)를
송수하는데 사용된다. 이 그룹에는 주로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.
(1)~(2) : 생략
(3) 보통 전지식으로 작동되는 휴대용수신기 : 예를 들면 부름, 경보, 호
출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수신기
(4)~(8) : 생략

ㅇ 따라서,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16부주3의 규정, 통칙1호 및 관세율표해
설서 85.27(A)(3)의 규정에 근거하여 HSK8527.90-2011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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