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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700
시행일자 2005-04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0303.42-0000
품명 Yellowfin tuna meat,frozen
물품설명 황다랑어(참치)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(가마)부분을 절단하여 @§냉동한 것
결정사유 본품은 황다랑어(참치)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(가마)부분을 절
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실제 중요한 식용(횟감용 등)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
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“식용에 적합한 것”,제3류 제3류 총설“이
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
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용, 공업용(통조림등), 부화용, 관상
용 등으로 제시된다. 다만,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수 없거
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(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
기타 수생무척처동물은 제외한다” 및 “이 류에는 이 류의 각호에 기술
된 상태의 어류(간장과 어란을 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
추동물에 국한된다.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, 세단(細斷),
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”는 내용에 의거 HSK
0303.42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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