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70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0303.45-0000 |
| 품명 | Bluefin tuna meat,Frozen |
| 물품설명 | 참다랑어(참치)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(가마)부분을 절단하여 @§냉동한 것 |
| 결정사유 |
참다랑어(참치)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(가마)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실제 중요한 식용(횟감용 등)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“식용에 적합한 것”,제3류 제3류 총설“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용, 공업용(통조림등), 부화용, 관상용 등으 로 제시된다. 다만,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수 없거나 부적 합한 죽은 어류(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 생무척처동물은 제외한다” 및 “이 류에는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 의 어류(간장과 어란을 포함)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에 국한된다.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, 세단(細斷), 분쇄 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”는 내용에 의거 HSK 0303.45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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