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69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6.90-9099 |
| 품명 | Food preparation; BEE POLLEN HONEY POWDER |
| 물품설명 | 설탕(88%)에 소량의 화분 및 꿀을 혼합하여 시럽으로 조제한 후 그래뉼상@§으로 분쇄한 물품 |
| 결정사유 |
설탕(88%)에 소량의 화분 및 꿀을 혼합하여 시럽으로 조제한 후 그래뉼상 으로 분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(B)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 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 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 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거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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