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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692
시행일자 2005-04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; BEE POLLEN HONEY POWDER
물품설명 설탕(88%)에 소량의 화분 및 꿀을 혼합하여 시럽으로 조제한 후 그래뉼상@§으로 분쇄한 물품
결정사유 설탕(88%)에 소량의 화분 및 꿀을 혼합하여 시럽으로 조제한 후 그래뉼상
으로 분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(B)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
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
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
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
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
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거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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