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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672
시행일자 2005-04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09.99-0000
품명 Toner Cartridge ; NPG-19 Black Toner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@§@§ 플라스틱제의 원통형 카트리지 안에 토너가 채워져 있고 토너를 효과적으@§로 섞고 드럼에 배출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축과 날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@§는 Moving Parts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@§ CANON 복사기 iR8500/105에 전용으로 사용되어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@§해 복사기의 드럼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복사기에 전용으로 사용되어 복사기 내부에 장착, 회전하는 축
과 날개에 의해 복사기의 드럼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
Toner Cartridge 임

ㅇ 카트리지는 Toner를 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토너를 효과적으로 섞
고 드럼에 배출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축과 날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
Moving Parts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9009호의 용어에 “사진식 복사기”를 규정하고 있고, 동
해설서에 (A)광학기구를 갖춘 사진식 복사기 그룹을 예시하면서 “이러한
기기는 원본의 광학적 영상을 감광면에 투영하는 광학기구와 영상의 현상
및 인쇄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”고 해설하고 있고, 정전기식 사진 복사기
에 사용되는 드럼과 플레이트”를 본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
해설하고 있음.

ㅇ 제18차 WCO의견서(’98. 8. 21)에서 사진식 복사기용 카트리지를 토너
여부에 관계없이(With or Without toner) 제9009.90호의 복사기 부분품에
분류한다는 의견 임

ㅇ 따라서 본 품은 복사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며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고
있는 복사기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HSK 9009.99-0000에 분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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