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67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4-0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11.90-9000 |
| 품명 |
자동차용의 전동기부분품(세레모타 카바) 23종 및 발전기부분품 5종(제네 레타모타 카바) ;; Parts for Alternator or Starter of automobiles ㅇ거래품명 : Bracket / Housing |
| 물품설명 | □ 구조 및 형태@§@§ㅇ 본 물품은 차량용 시동장치(Starter) 및 발전기(Alternator)의 앞 뒷면@§을 감싸고 있는 하우징으로서 @§ㅇ 알루미늄 합금(Aluminium Alloy)을 용해시켜 금형틀에 주조(다이캐스@§팅)하여 드릴, 탭, 선삭 가공 작업을 거쳐 제작됨@§@§□ 기능 및 용도@§@§ ㅇ 자동차용 시동장치인 Starter 및 발전기(Alternator)의 커버로 쓰임. |
| 결정사유 |
ㅇ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(Aluminium Alloy)을 용해시켜 금형틀에 주조(다이캐스팅)하여 드릴, 탭, 선삭 가공 작업을 거쳐 제작된 최종 가 공 물품으로, 자동차의 시동전동기와 동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에 사 용되도록 특정한 형상과 크기로 제작되어 있고 ㅇ 본 물품을 제작 의뢰후 구매한 차량 제작업체에서도 동 부품의 부품번 호별 자동차 부품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차량용 자동차 부품임이 인정되 므로 ㅇ 기계류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"나"에 의거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와 동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 전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8511.90-9000호 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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