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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670
시행일자 2005-04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11.90-9000
품명 자동차용의 전동기부분품(세레모타 카바) 23종 및 발전기부분품 5종(제네
레타모타 카바) ;; Parts for Alternator or Starter of automobiles
ㅇ거래품명 : Bracket / Housing
물품설명 □ 구조 및 형태@§@§ㅇ 본 물품은 차량용 시동장치(Starter) 및 발전기(Alternator)의 앞 뒷면@§을 감싸고 있는 하우징으로서 @§ㅇ 알루미늄 합금(Aluminium Alloy)을 용해시켜 금형틀에 주조(다이캐스@§팅)하여 드릴, 탭, 선삭 가공 작업을 거쳐 제작됨@§@§□ 기능 및 용도@§@§ ㅇ 자동차용 시동장치인 Starter 및 발전기(Alternator)의 커버로 쓰임.
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 합금(Aluminium Alloy)을 용해시켜 금형틀에
주조(다이캐스팅)하여 드릴, 탭, 선삭 가공 작업을 거쳐 제작된 최종 가
공 물품으로, 자동차의 시동전동기와 동 내연기관에 부속되는 발전기에 사
용되도록 특정한 형상과 크기로 제작되어 있고

ㅇ 본 물품을 제작 의뢰후 구매한 차량 제작업체에서도 동 부품의 부품번
호별 자동차 부품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차량용 자동차 부품임이 인정되
므로

ㅇ 기계류 부분품에 관한 일반적 사항을 규정하고 있는 관세율표 제16부
주2의 "나"에 의거 내연기관용의 시동전동기와 동 내연기관에 부속되는 발
전기에 전용 또는 주로 사용되는 물품이 분류되는 HSK 8511.90-9000호
에 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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