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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679
시행일자 2005-04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3.30-9000
품명 토너 카트리지(NPG-22, Black/Cyan/Magneta/Yellow Toner)
물품설명 ㅇ 플라스틱제의 카트리지 통 안에 토너가 채워져 있고 토너를 효과적으@§로 섞고 드럼에 배출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축과 날개 등으로 구성되어 @§있는 Moving Part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.@§@§ ㅇ 기능 및 용도 : 자동자료 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레이저 컬@§러 프린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프린터 내부에 장착, 회전하는 @§축과 날개에 의해 현상부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.
결정사유 ㅇ 본품은 기계적인 요소인 축과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잉크
또는 잉크 저장을 위한 카트리지로 볼수 없으므로 제32류 또는 제39류에
분류할 수 없음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(나)에는 "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
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
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8409, 8431, 8448, 8466, 8473, 8503,
8522, 8529, 8538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 8473호에는 제 8469호 내지 제 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
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, 8473.30호에는 제
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.

ㅇ 따라서 본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레이저 프린
터(8471.60호에 분류)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프린터의 드
럼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으로써 인쇄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린터의
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제 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
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 및 통칙 6에 의거
HSK8473.30-9000호에 분류한다.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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