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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678
시행일자 2005-04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04.40-3090
품명 Camera Dock 6000
물품설명 ㅇ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카메라 보관·충전·파일전송용 받침대로 @§15cm × 3.85cm × 12cm 크기의 Dock와 5V AC 어댑터가 함께 제시됨. @§@§ ㅇ 카메라와의 연결 장치, 충전·전원표시 램프, 전송 버튼, 어댑터 및 @§USB 케이블 연결단자 등으@§로 구성되어 있음.@§@§@§ ㅇ 카메라와 연결된 상태에서 카메라에 저장된 이미지(파일)를 카메라 @§도크의 버튼을 눌러 자동자료처리기계(ADP)에 전송하거나 카메라의 배터@§리 충전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.리기계(ADP)에 전송하거나 카메라의 배터@§리 충전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.
결정사유 ㅇ 본품은 디지털 카메라의 배터리 충전 및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을 자
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하기 위한 Dock와 도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어
댑터(5V AC)로 이루어져 있음.

ㅇ 본품은 크게 카메라 배터리의 충전과 카메라에 저장된 파일을 자동자
료처리기계로 전송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물품으로 충전기
는 관세율표 8504호의 기능이고, 데이터 교류는 8544호의 기능임.

ㅇ 데이터 교류(파일 전송) 기능의 경우 본 카메라 도크가 없더라도 디
지털 카메라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 포트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
있으므로 본품의 주기능은 배터리 충전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
ㅇ 따라서 기타의 배터리 충전기로 보아 HSK 8504.40-3090호에 분류한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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