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62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0802.31-0000 |
| 품명 | Walnuts,in shell |
| 물품설명 | 탈각하지 않은 호두의 표면에 소량의 물엿을 발라 껍질째로 일부 열처리 @§한 것으로 호두의 육질내부는 건조한 호두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품@§임. |
| 결정사유 |
탈각하지 않은 호두의 표면에 소량의 물엿을 발라 껍질체로 열처리 한 것 으로 호두의 육질내부는 건조한 호두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품으 로.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주3의 가 및 나에서 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 나 건조한 견과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탈수 또는 처 리될 수도 있다.(단,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도에 한한다.) 가. 추가적인 보존 또는 안정을 위해(例 : 적정한 열처리, 황처리,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 칼륨의 첨가) 나.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(例 : 식물성유나 소량의 글루코 스시럽의 첨가에 의해)“라는 규정에 의거 HSK0802.31-0000호에 분류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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