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63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6.90-9091 |
| 품명 | Honey preparation;Honey Maximowiczia chinesis extract |
| 물품설명 | 꿀(70%)에 오미자엑스(30%)를 혼합조제한 흑갈색의 고점조 액상으로 비율@§에 따라 물, 과당등과 혼합하여 오미자차의 원료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꿀(70%)에 오미자엑스(30%)를 혼합조제한 흑갈색의 고점조 액상으로 비율 에 따라 물, 과당등과 혼합하여 오미자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 0409호에서 “이 호에는 인조꿀 및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된 다” 및 동해설서 제2106호(16)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: 식물 성 엑스, 과실농축물, 벌꿀,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 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 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 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2106.90-9091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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