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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631
시행일자 2005-03-3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1
품명 Honey preparation;Honey Maximowiczia chinesis extract
물품설명 꿀(70%)에 오미자엑스(30%)를 혼합조제한 흑갈색의 고점조 액상으로 비율@§에 따라 물, 과당등과 혼합하여 오미자차의 원료로 사용
결정사유 꿀(70%)에 오미자엑스(30%)를 혼합조제한 흑갈색의 고점조 액상으로 비율
에 따라 물, 과당등과 혼합하여 오미자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
0409호에서 “이 호에는 인조꿀 및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제외된
다” 및 동해설서 제2106호(16)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: 식물
성 엑스, 과실농축물, 벌꿀,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
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
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
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2106.90-9091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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