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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89
시행일자 2005-03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29.90-9910
품명 Bezel Base ; Metal Frame Assembly, LJ70-00094A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@§ - 재질 : STS 304(Stainless Steel), TPE(Thermo Plastic Elastomer)@§ - STS304를 Press로 스탬핑한 다음 TPE를 injection molding하여 형체@§를 완성@§ - 크기 : 38×102×5mm(견본실측)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본 물품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제품 전면에 있는 LCD와 제품 @§내부에 위치한 도광판을 고정시켜주는 프레임 역할과@§ - Speaker 부품 및 휴대폰의 Button을 받쳐주는 뼈대역할을 하며@§ - 휴대폰 부품 중 LCD, Light Guide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함
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STS304(Stainless Steel)를 Press로 Stamping한 다음
TPE (Thermo Plastic Elastomer)를 injection molding하여 결합한 제품으

- 제품 전면에 있는 LCD와 제품 내부에 위치한 도광판을 고정시켜주는
프레임 역할과 Speaker 부품 및 휴대폰의 Button을 받쳐주는 뼈대역할을
하며
- 휴대폰 부품 중 LCD, Light Guide에 대한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역할
을 하도록 특정 휴대폰 모델에 맞게 제작된 물품임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. (나)에 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
는 동일호에 분류되는 여러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
기계가 속하는 호에.....분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

-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(핸드폰)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
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
부분품의 범위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
별히 만들어진 케이스 및 캐비넛, 프레임(샤시)가 포함됨.

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특정모델의 핸드폰의 프레임으로 사용하기 위하
여 제작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핸드폰의 부
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.90-991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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