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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83
시행일자 2005-03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1.20-9000
품명 Tea Preparations ;현미녹차;;;PR.CHINA
물품설명 - 본 품은 파쇄 건조한 녹차잎과 볶은 현미가 혼합된 것임(포장단위 21 Kg)@§ (신청인 제시 : 녹차70%, 현미30%)@§@§용 도 : 음용
결정사유 - 본 품은 녹차와 현미의 조제품(소분하여 Tea bag포장함)으로 관세율표 제
2101호 호의 내용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(4)항의 해설내용에 의해 차
를 기제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101.20-9000호에 분류함(2005.3.24, 품
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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