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8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2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101.20-9000 |
| 품명 | Tea Preparations ;현미녹차;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- 본 품은 파쇄 건조한 녹차잎과 볶은 현미가 혼합된 것임(포장단위 21 Kg)@§ (신청인 제시 : 녹차70%, 현미30%)@§@§용 도 : 음용 |
| 결정사유 |
- 본 품은 녹차와 현미의 조제품(소분하여 Tea bag포장함)으로 관세율표 제 2101호 호의 내용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(4)항의 해설내용에 의해 차 를 기제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101.20-9000호에 분류함(2005.3.24, 품 목분류검토회의 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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