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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81
시행일자 2005-03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4823.90-9090
품명 Articles of paper : MEMBRAIN WAD ;;;R.KOREA
물품설명 - 본 품은 판지에 폴리에틸렌 30㎛, 알루미늄 7㎛,폴리에틸렌 25㎛, 글라신@§지 순으로 적층한 것을 원형으로 절단한 쉬트(두께 : 약0.9mm, 지름 약 @§7cm)상 물품임@§@§용도 : 커피병 마개의 실링용(두껑 안쪽)
결정사유 - 본 품은 판지에 폴리에틸렌, 알루미늄박, 폴리에틸렌, 글라신지 순으로
적층한 두께 약 0.9mm, 지름 약 7cm로 절단한 쉬트상 물품으로서

-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, 판지,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
유의 웨브(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)가 분류되며,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4823호 (A)항의 해설내용에 의해
" 이 류의 전호까지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로 직사각형(정사
각형 포함)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"이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
특정 크기로 절단한 기타의 판지 제품으로 HSK4823.90-9090호에 분류함
(2005.3.24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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