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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70
시행일자 2005-03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19.90-0000
품명 Self-adhesive film; one side coated film tape; H660-25C
물품설명 폭 48mm의 이형지 위에 74X45mm의 접착필름을 부착하고 다시 접착성 필름@§을 10X4mm의 블럭상으로 절단한 쉬트상.
결정사유 ◦HS 3919호는 “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,쉬트,필름,박,테이프,스트립과 기
타 평면상의 것(롤상여부를 불문한다)”이 분류되며, 동호 관세율표해설서
에 “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·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
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(룰상의 것을 불문한다)을
분류한다. 다만,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,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
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(한면 또는 양면에)이 있어서 손가
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
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.”고 설명하고 있다.

◦본건 물품은 휴대폰 조립시 절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
로 절단된 쉬트상의 한면 접착성의 플라스틱 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
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3919.9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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