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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66
시행일자 2005-03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19.10-0000
품명 Self-adhesive film; double coated film tape; 9495MP;
물품설명 약 35X22mm 규격(한변에 돌출부분 있음)으로 재단한 이형용 커버 필름 일@§면의 가장자리에 ㄷ자형(폭:약2mm)의 양면 접착성 필름을 부착한 것을 @§약 5Cm의 폴 리에스터 베이스 이형필름에 연속적으로 결합한 롤상의 물@§품 .
결정사유 ◦HS 3919호는 “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,쉬트,필름,박,테이프,스트립과 기
타 평면상의 것(롤상여부를 불문한다)”이 분류되며, 동호 관세율표해설서
에 “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·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
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(룰상의 것을 불문한다)을
분류한다. 다만,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,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
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(한면 또는 양면에)이 있어서 손가
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
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.”고 설명하고 있다.

◦본건 물품은 휴대폰 LCD 모듈 조립시 나사 등의 대체용으로 LCD 모듈을
고정할 때 등에 사용되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롤상의 양면 접착성의
플라스틱 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
3919.1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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