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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65
시행일자 2005-03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804.61-0000(잉곳 형태의 것), 3818.00-1000(웨이퍼 형상의 것)
품명 Silicon Wafer or Silicon ingot, doped
물품설명 규소에 붕소를 도프 처리한 은회색 광택이 있는 두께 약 1.6㎜의 웨이퍼 @§형상의 실리콘과 잉곳 형태(길이 150~500㎜)의 실리콘임.(규소함유량 @§99.99% 이상)
결정사유 ◦HS 28류 주 8에 “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화학원소
(例 : 규소 및 셀렌)로서 인상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실린더상 또는
봉상의 것은 이 류에 분류한다. 다만, 디스크·웨이퍼 또는 이와 유사한
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에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
- HS 3818호는 “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화학원소(디
스크상,웨 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.)”가 분류되
며, 동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들 보다 더 광범위하게 가공한 것(예: 선
택확산에 의한 것)은 반도체 디바이스로서 HS8541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
고 있다.

◦본건 물품은 규소 함유량이 99.99% 이상인 실리콘을 도프처리한 것으로
서 ①잉곳 형태와 ②웨이퍼 형태가 함께 제시되었는 바, 28류 주 8 및
2804호와 3818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의거 잉곳 형태의 것
은 2804.61-0000호에, 웨이퍼 형상의 것은 3818.00-1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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