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7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3824.90-9090 |
| 품명 | Chemical product preparations; DEINKING AGENT DK-102B |
| 물품설명 | 지방산계 물질,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연고상의 탈묵제@§(Deinking agent)로서 고지중의 잉크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됨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지방산계 물질,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연고상의 탈묵제(Deinking agent)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제외규정 및 관세 율표 제3824호의 용어 "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 업에 의한 조제품"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 3824.90-909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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