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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71
시행일자 2005-03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824.90-9090
품명 Chemical product preparations; DEINKING AGENT DK-102B
물품설명 지방산계 물질,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연고상의 탈묵제@§(Deinking agent)로서 고지중의 잉크등의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됨
결정사유 본품은 지방산계 물질,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연고상의
탈묵제(Deinking agent)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제외규정 및 관세
율표 제3824호의 용어 "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
업에 의한 조제품"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HSK 3824.90-9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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