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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39
시행일자 2005-03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824.90-9090
품명 Chemical preparations;Bio-chemical mixture
물품설명 석유중간제품: 45~55%[Light distillate:10~20%(주로 등유의 기 @§유),Middle distillate:15~25%(경유의기유).Low distillate:5~10%@§(중유의 기유)],케미컬 중간제품:10~15%(Light aliphatic hydro carbon @§C10~C14,Middle aliphatic hydro carbon C15~20),식물성 오일:32~40%@§(Fatty acid oil,Castor oil acid,Coconut oil acid)등으로 조제한 황갈@§색 오일상의 중소형 보일러 연료
결정사유 본품은 석유 증류물에 식물유등을 혼합한 중소형보일러 연료유의 신제품으
로서,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외규정 (b) 석유 또는 역
청유의 중량비가 70%미만인 조제품[예 : 제3403호의 섬유용 조제급유제와
기타 조제윤활제 및 제3819호의 유압브레이크액]규정에 의거 석유 또는 역
청유의 함량이 70%미만인 물품 이므로 "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
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"으로 보아 HSK3824.90-9090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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