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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37
시행일자 2005-03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3.90-9090
품명 Mixed seasonings; B-mix
물품설명 마늘분(30%), MSG(30%), 고춧가루(25%), 파분(15%)으로 균질하게 혼합, 조@§제된 적색계 분말상
결정사유 본품은 마늘분(30%), MSG(30%), 고춧가루(25%), 파분(15%)으로 균질하게
혼합, 조제된 적색계 분말상으로 관세율 제9류 류주1 (나). 다른 호에 해
당하는 물품이 이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.
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(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)에 다
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
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, 그러
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, 혼합 조미료로
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및 동해설서 제2103호(A)소스와 소
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의 내용에 의거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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