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3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3.90-9090 |
| 품명 | Mixed seasonings; B-mix |
| 물품설명 | 마늘분(30%), MSG(30%), 고춧가루(25%), 파분(15%)으로 균질하게 혼합, 조@§제된 적색계 분말상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마늘분(30%), MSG(30%), 고춧가루(25%), 파분(15%)으로 균질하게 혼합, 조제된 적색계 분말상으로 관세율 제9류 류주1 (나). 다른 호에 해 당하는 물품이 이종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.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(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)에 다 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 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, 그러 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며, 혼합 조미료로 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및 동해설서 제2103호(A)소스와 소 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의 내용에 의거 HSK2103.90-909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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