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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38
시행일자 2005-03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3.90-9090
품명 Mixed seasoning;냉면 비빔장
물품설명 정백당(18.32%), 고추장(17.8%), 물엿(13.08%), 고춧가루(1.47%), 포도당@§(10.47%), 생양파(6.28%), 생마늘(5.23%), 사과(2.61%), 배(2.61%), 정제@§염(3.91%), 식초(1.57%), 겨자분말(1.39%), 식용유(1.04%), 참기름@§(1.04%), 볶은검은깨(0.52%), 사과산(0.52%), 구연산(0.52%) 등으로 혼합@§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(총수분 26.45%)
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(A) 소스
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; 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, 채소, 육, 과
실, 분, 전분, 유, 식초, 설탕, 향신료, 겨자, 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
특정요리(육, 어류, 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
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 조제품
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
의 것이다.
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나, 그들은 주로
소량의 고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, 에멀션 또는 현탁액이기 때
문에 제20류(특히제2001호)의 조제품과는 다르다.
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
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. 즉 혼합조미료는 제9류
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하나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다는
점과, 그 구성비율에서 볼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
질적인 특성을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(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)라
는 이유 때문이다는 규정에 의거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.90-9090
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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