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3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3.90-9090 |
| 품명 | Mixed seasoning;냉면 비빔장 |
| 물품설명 | 정백당(18.32%), 고추장(17.8%), 물엿(13.08%), 고춧가루(1.47%), 포도당@§(10.47%), 생양파(6.28%), 생마늘(5.23%), 사과(2.61%), 배(2.61%), 정제@§염(3.91%), 식초(1.57%), 겨자분말(1.39%), 식용유(1.04%), 참기름@§(1.04%), 볶은검은깨(0.52%), 사과산(0.52%), 구연산(0.52%) 등으로 혼합@§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(총수분 26.45%) |
| 결정사유 |
본품은 상기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(A) 소스 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; 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, 채소, 육, 과 실, 분, 전분, 유, 식초, 설탕, 향신료, 겨자, 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, 어류, 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 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 조제품 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 의 것이다.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나, 그들은 주로 소량의 고체상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, 에멀션 또는 현탁액이기 때 문에 제20류(특히제2001호)의 조제품과는 다르다.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. 즉 혼합조미료는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하나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, 그 구성비율에서 볼때 제9류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 질적인 특성을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(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)라 는 이유 때문이다는 규정에 의거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.90-9090 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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