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4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901.20-1000 |
| 품명 | Rice flour preparation for bakers wares;RICE BUGLES PELLET;;PR.CHINA |
| 물품설명 | 쌀가루 95.59%, 설탕 4.06%, 소금 등을 혼합하여 원뿔형상으로 성형 후 건@§조한 것으로서 튀겨서 쌀과자 제조에 쓰이는 물품으로 물에 조리시 형태@§가 풀어져 없어짐.(비정질형이고, 전분입자 관찰되지 않음) |
| 결정사유 |
◦본건 물품은 쌀가루 주성분에 설탕,소금 등을 혼합하여 작은 원뿔 형상으 로 성형 후 건조한 쌀과자 제조에 쓰이는 물품으로서 물에 조리시 형태가 풀어져 없어지고, 전자현미경 관찰시 전분입자 관찰되지 않고, X-ray회절 분석시 비정질 상태의 물품임. ◦HS 1901호는 크게 ① 맥아엑스, ② 19류 주 2에서 규정한 식물의 분·분 쇄물·조분·전분 또는 맥아 엑스의 조제 식료품, ③04류 낙농품의 조제식 료품이 분류되며, HS 1902호는 ①파스타, ②쿠우스쿠우스가 분류된다. ㅇHS 190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호의 파스타는 “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없이 유연하게 된다.”고 설명하고 있는 바, 본건 물품은 조리시에 형태가 풀어짐으로 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는 없다. ◦HS 1901호 관세율표해설서(Ⅱ)에 “19류 주2에서 규정하는 분등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 조제식 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하며, 이들 조제품은 분말,말랑말랑 한 덩어리, 기타의 형상(스트립 또는 디스크 등)을 하고 있고, 케이크, 카 스터 등 이와 유사한 요리 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되고, 또한 식품 공업 용의 중간 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”고 설명하고 있다. ◦본건 물품은 HS 1905호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중간 조제품으로 사용하 기 위한 물품으로서 제11류에 분류되는 쌀가루에 그 주요한 특성이 있고, 조리시에는 그 기본 형태가 풀어짐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1901.20-1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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