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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21
시행일자 2005-03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25.40-1010호에 분류한다
품명 Digital Camera ; DG-2A
물품설명 ㅇ 주요사양 @§ - 촬영소자 : 1/1.75인치 CCD - 화소수 : 230만 화소 @§ - 셔터속도 : 1/30 ~ 4초 - 기록매체 : CF메모리카드@§ - 모니터 : TFT액정모니터@§ @§ㅇ 기능 및 용도@§@§ - 디지털카메라 렌즈 대신에 현미경렌즈를 부착하여 휴대하면서 미세물품@§에 대한 화상을 찍는 용도로 사용@§@§ - 디지털카메라는 정지화상만을 녹화할 수 있고 동영상의 녹화기능은 없@§음 @§ @§ - 카메라로 사용할 수도 있고, 현미경렌즈 또는 내시경을 카메라의 마운@§트 어뎁터에 장착하면 현미경 및 내시경으로 사용가능
결정사유 ㅇ 본 품은 1/1.75인치 CCD 촬영소자, 230만 화소, 1/30~4초 셔터속
도, CF메모리카드의 기록매체를 갖춘 디지털카메라에 현미경렌즈를 장착하
여 휴대용 현미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물품으로 렌즈는 제시되
지 않고 카메라 본체만 제시된 물품임

ㅇ 관세율표 제8525.40소호에는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와 기타의 비데
오 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가 분류되며, 디지털방식의 정지화상카메
라는 제8525.40-1010에 분류됨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지화상 녹화만 가능한 물품이므로 디지털방식의
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가 분류되는 HSK 8525.40-1010에 분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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