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3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,② 8302.50-0000; ③7907.00-9090 |
| 품명 | ①Towel Ring, ②Shelf , ③Toilet Paper holder |
| 물품설명 | ①,②,③번 물품 모두가 욕실/화장실용 물품으로서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@§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임.①,②번 물품의 경우 핵심 물품이 각종 비금@§속(Base metal)으로 만들어지며, ③번 물품의 경우 브라켓이 아연으로 만@§들어졌음. |
| 결정사유 |
◦본건 물품은 욕실/화장실용 물품으로서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제작된 물품임. -①,②번 물품의 경우 타월 등을 걸거나 올려놓을 수 있는 물품으로서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각종 비금속(Base metal)으로 만들 어짐 -③번 물품의 경우 화장지를 걸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브라켓이 아연으로 만들어져 있음. ㅇHS 8302호는 ①비금속제의 장착구·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, ②비 금속제의 모자걸이·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, ③비금속제의 장착구 가 있는 카스터, ④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. -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비금속제의 모자걸이·브래킷과 이와 유사 한 부착구의 예로서 “코우트걸이,타월걸이,행주걸이,솔걸이,키이걸이” 을 나열하고 있음. - ①,②번 물품의 경우 비금속(base metal)제의 타월걸이 및 이와 유사 한 Shelf로서 벽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비금속제의 모자걸이·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는 HSK 8302.50-0000호 에 분류한다. ◦HS 7324호는 철강제의 위생용품이 분류되며,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이표의 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위생용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이 포함되며, 욕조,비데,세수대야,비누접시,위생통,소변 기,요강,수세식 변기,화장지 홀더(toilet paper holder) 등을 포함한다” 고 설명하고 있다. - HS 7907호 관세율표해설서 (5)에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을 예시하고 있고, ③번 물품은 브랏켓이 아연으로 만들어진 화장지 걸이로서 위생용품 이므로 아연제의 위생용품이 분류되는 HSK 7907.00-909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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