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1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2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2106.90-9099호 |
| 품명 | Food Preparations;こんにゃくチップ プル-ペリ- ;;JAPAN |
| 물품설명 | -동 물품은 곤약(약 86%)주성분에 설탕(8%), 블루베리과즙,구연산, 착색제@§등을 첨가하여 칩상으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것임(20gr)@§@§용도 : 간식(저칼로리)) |
| 결정사유 |
- 본 물품은 곤약주성분에 설탕, 다당류, 블루베리과즙, 구연산, 착색제 등 으로 된 조제식료품으로 -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에 의해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므로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(2005.3.19. 품목분류검토회 의 결정)결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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