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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16
시행일자 2005-03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99호
품명 Food Preparations;こんにゃくチップ プル-ペリ- ;;JAPAN
물품설명 -동 물품은 곤약(약 86%)주성분에 설탕(8%), 블루베리과즙,구연산, 착색제@§등을 첨가하여 칩상으로 만들어 소매포장한 것임(20gr)@§@§용도 : 간식(저칼로리))
결정사유 - 본 물품은 곤약주성분에 설탕, 다당류, 블루베리과즙, 구연산, 착색제 등
으로 된 조제식료품으로

-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내용에 의해
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
조제품이므로 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(2005.3.19. 품목분류검토회
의 결정)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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