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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01
시행일자 2005-03-1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31.20-0000
품명 LCD Module(D-GCC60132F-E)
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25.4(w)× 20.4(h) mm 크기의 LCD panel에 FPC가 결합된 @§  표시반으로 MP3 플레이어의 외부 표시창으로 사용되는 물품 @§@§ㅇ LCD Panel 사양@§  - Dot Mtrix : 96(R,G,B) × 96 dots@§  - Module Dimension : 25.4(w) × 20.4(h) × 5.2(t) mm@§  - Display Area : 20.92(w) × 20.4(g) mm@§  - Dot Size : 0.055(w) × 0.185(h) mm@§  - Dot Pitch : 0.0665(w) × 0.195(h) mm@§@§ㅇ 용도@§  - MP3 플레이어의 외부 표시창@§@§@§@§ㅇ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@§  - 노래제목, 밧데리 잔량, 재생시간, 재생방법, 플레이모드, @§    곡의 용량 등
결정사유 ㅇ 8531호는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”가 규정되어 있음

ㅇ 본호에는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
   ③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되며,

ㅇ 신호(signalling)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- 즉,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
   기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

ㅇ 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호의 용어로 본호
   해설서 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
   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”고 해설하고 있으며,
   제 8531.20호는 “액정표시단자(LCD) 및
   발광다이오드 단자(LED)”가 분류됨.

ㅇ 따라서, 본품은 MP3 플레이어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타의
   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로
   HSK 8531.20-0000호에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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