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350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03-1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31.20-0000 |
| 품명 | LCD Module(D-GCC60132F-E) |
| 물품설명 | ㅇ 본 물품은 25.4(w)× 20.4(h) mm 크기의 LCD panel에 FPC가 결합된 @§ 표시반으로 MP3 플레이어의 외부 표시창으로 사용되는 물품 @§@§ㅇ LCD Panel 사양@§ - Dot Mtrix : 96(R,G,B) × 96 dots@§ - Module Dimension : 25.4(w) × 20.4(h) × 5.2(t) mm@§ - Display Area : 20.92(w) × 20.4(g) mm@§ - Dot Size : 0.055(w) × 0.185(h) mm@§ - Dot Pitch : 0.0665(w) × 0.195(h) mm@§@§ㅇ 용도@§ - MP3 플레이어의 외부 표시창@§@§@§@§ㅇ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@§ - 노래제목, 밧데리 잔량, 재생시간, 재생방법, 플레이모드, @§ 곡의 용량 등 |
| 결정사유 |
ㅇ 8531호는“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”가 규정되어 있음 ㅇ 본호에는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③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되며, ㅇ 신호(signalling)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- 즉,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ㅇ 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호의 용어로 본호 해설서 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”고 해설하고 있으며, 제 8531.20호는 “액정표시단자(LCD) 및 발광다이오드 단자(LED)”가 분류됨. ㅇ 따라서, 본품은 MP3 플레이어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타의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로 HSK 8531.20-000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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