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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510
시행일자 2005-03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; Vitamin C-500
물품설명 비타민C(69.75%) 주성분에 로즈힙분말,기장분말,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이 @§혼합,조제된 분말을 캡슐화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용 포장한 것(100캡@§슐/1통)
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구성성분이 혼합,조제된 건강기능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
2106호 (16)항 "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"의 내용 및 동 해설서 제
3004호의 제외규정 “더우기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류나 무기염
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보조제는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된다
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호에서 제외된다(일반적으로 2106호 또는 제22
류에 분류).”에 의거 HSK 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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