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486
시행일자 2005-03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8509.80-9000호
품명 Ear Cleaner ; ED-101
물품설명 ㅇ 기능 및 구조@§진공청소기 원리와 같이 흡입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귀지 및 물기를 상처없@§이 빨아내는 기능임(전동기 내장, 중량 140g)
결정사유 제8509호는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,
ㅇ 제85류주3에서 “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
기기기만을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
가. 진공청소기, 바닥광택기, 식품용 그라인더, 식품용 믹서, 과즙 또는 야
채즙추출기(중량을 불문한다)
나. “가”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이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kg 이하의

ㅇ 본 물품은 귀지 및 물기를 상처없이 빨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일반
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며, 전동기를 내장하고 중량이 140g인 물품
으로 제8509호의 용어 및 제85류주3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
HSK8509.80-9000호에 분류한다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