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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493
시행일자 2005-03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Egg preparations;Frozen whole egg-W63
물품설명 달걀(89%)에 탈지분유(11%)를 첨가하여 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냉동@§한 것
결정사유 본품은 달걀(89%)에 탈지분유를 첨가하여 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냉
동한 것으로,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의 제외규정(b)조미료, 향신료 또
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(鳥卵)조제품(제2106호) 및 동해설서 제
2106호(B)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
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
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
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
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
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.90-9099호
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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