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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490
시행일자 2005-03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309.90-9000
품명 Feed preparation;Leavened soy powder for honeybee
물품설명 대두분(70%), 화분(30%)를 혼합, 발효하여 분말화한 꿀벌용 발효사료
결정사유 본품은 대두분(70%), 화분(30%)를 혼합, 발효하여 분말화한 꿀벌 사료용
원료로서,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(C)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
용 조제품으로 (3)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
양물질(매니옥과 대두분, 조분, 맥조분(粗粉), 효모, 식품공업의 각종 잔
유물)로 구성되거나, 무기물질(例 : 마그네사이트, 쵸크, 가오린, 염, 인
산염)로 구성된 것의 규정에 의거. HSK 2309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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