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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3479
시행일자 2005-03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9.90-1090
품명 Mixtures of Juices : ORGANIC BERRY JUICE;;U.S.A
물품설명 - 농축 천연쥬스(포도12%,, 사과12%, 크랜베리12%, 아로니아12%, 라스베리@§12%, 딸기12%), 정제수,천연향,구연산 등으로 조성된 적자색계의 액상@§(295ml, Plastic bottle)
결정사유 - 농축 혼합쥬스에 정제수, 천연향, 구연산등으로 혼합, 희석하여 재구성
한 혼합과실쥬스로서

-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해설에 의해
제조공정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표준화제로 구연산 및 천연향
을 첨가하였으며,물로 희석하여 천연과실쥬스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재구성
한 혼합과실쥬스이므로 HSK2009.90-1090호에 분류함(2005.3.17. 품목분류검
토회의 결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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